[증권]"현대 삼성 다 덤벼!" 소액주주 권리찾기 소송 활발

  • 입력 2000년 8월 3일 19시 16분


재벌과 코스닥기업 대주주, 펀드매니저를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계기로 일반투자자의 권리 찾기가 한창이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주가조작이나 펀드간 불법편출입(일명 물타기), 재벌들의 고질적인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손해를 봐도 투자자들은 속으로만 끙끙앓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액주주 운동의 주역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를 중심으로 만든 한누리 법무법인.

▽투자자 무시하는 현대에 철퇴〓한누리 법인은 펀드간 물타기를 한 현대투신운용과 유가증권신고서에서 현대전자 지급보증 사실을 숨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특이한 것은 현대중공업의 지급보증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감리기관(삼일회계법인)과 공모주간사(굿모닝증권)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킨 것.

강용석 변호사는 “유가증권신고서에 중요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증권거래법상 손해액을 주식매도의 경우는 취득가―매도가, 주식보유자는 취득가―변론종결시 주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검찰이 관련자에게 배임수재 혐의(뇌물수수)만 적용했으나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배임수재만으로도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혐의가 인정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삼성도 예외는 아니다〓삼성그룹은 작년 8월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했을 때 주가가 70만원에 미달할 경우 삼성계열사가 부족분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한누리법인은 “부족분은 삼성계열사가 아니라 이건희회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조만간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이사회결의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지분(총 발행주식의 0.25%)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시급〓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기업의 위법행위나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유사한 피해자도 재판없이 보상을 받는 것. 작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로비에 부닥쳐 무산됐다. 강변호사는 “시장의 힘으로 시장교란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증권집단소송제는 도입여건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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