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파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인 30ppm을 3배 이상 초과한 116.8¤였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5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13배나 됐다.
또 함안군 산인농공단지와 의령군 부림농공단지, 부산시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BOD와 총인(T―P), 총질소(T―N) 등이 기준치를 위반한 폐수를 방류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울산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말 이후 총인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가 3차례나 적발돼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울산시 여천분뇨처리장과 녹산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도 총인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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