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체결된 한중어업협정 결과 이어도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되지 않은 채 중국 어선들과 공동 조업하는 ‘현행 조업질서유지 수역’으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어도에 추진 중인 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중국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는 수심 50m를 기준으로 할 때 면적이 11만3000평 규모이고 인근 수역은 조기 민어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영구적인 EEZ경계를 설정할 경우 이어도가 우리측 수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1년 말까지 225억원을 들여 이어도에 해양 및 대기 상태와 기상자료 등을 수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록 중국어선과 공동 조업을 하지만 이어도에 관한 한 우리측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국내 어선들의 조업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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