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준개방형 뮤추얼펀드 8월중순부터 판매

  • 입력 2000년 8월 8일 14시 56분


3개월이 지나면 환매가 허용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상품이 허용돼 8월중순부터 판매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투신권 수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매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허용되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등록 규정을 마련,판매회사등의 전산시스템이 정비 되는대로 펀드 등록후 판매토록 했다고 밝혔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3개월이 지나면 가입금액의 50%범위, 6개월뒤에는 100%까지 환매가 허용된다.

사망,해외이주등 특별한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환매 가능하다.

환매로 인한 펀드규모의 축소를 방지하고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위해 신규투자자의 수시 가입도 허용된다.

기존의 폐쇄형 펀드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정관변경)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얻을 경우 준개방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펀드의 만기는 각 펀드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토록 했다.

금감원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의 허용으로 기존 폐쇄형펀드를 청산할 때 유가증권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데서 오는 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우선 도입해 시행한 후 전체적인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정착 되는대로 완전 개방형 뮤추얼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승윤<동아닷컴 기자>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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