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의 조례에 따라 김씨는 건당 3만∼5만원씩, 지금까지 남구청이 불법투기를 확인한 총 236건에 대해 최소한 708만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남구청은 포상금 지급 대신 최근 환경부에 △올해 포상금 예산 가운데 남은 440만원만 김씨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1인당 신고 건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위법인지 등을 질의했다.
그러면서 남구청은 김씨가 신고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건당 5만원씩 모두 1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태료로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472만원이 남는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 “잠복근무까지 해가며 담배꽁초 버리기를 기다리다 비디오로 촬영한 김씨의 태도도 순수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남구청도 이런 시민들의 지적을 앞세워 포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신고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울산시내 도로변에서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시 관계자들의 얘기다. 질서와 준법정신의 정착은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말 열린 공청회에서 김씨와 같은 ‘직업적 신고꾼’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버리는 사람이 없으면 신고자도 없어진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결국 이 같은 조례가 만들어졌다.
미국 뉴욕주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의 5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이를 곧이곧대로 집행하고 있다. 남구청이 김씨에게 조례에 없는 격려금을 줄 수는 없을지라도 조례를 스스로 사문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신뢰의 붕괴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다.
<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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