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이락/고성군청 바가지 단속 철저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33분


친구 가족과 함께 강원 속초 인근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다. 마지막 날을 고성군 화진포에서 보냈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근 가게에서 비치 파라솔 한 개에 2만원, 고무튜브 한 개에 1만원을 주고 빌렸다. 해수욕을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오니 고성군청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이 보였다.

비치파라솔은 1만원, 튜브는 7000원에 빌려주게 돼 있으며 이 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은 부당요금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전화로 신고했다. 군청 담당자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한 뒤 조사하더니 내 휴대전화로 정중히 사과했다. 부당하게 더 받은 1만3000원은 은행계좌로 보내 주었다. 관광객을 배려하는 고성군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박이락(서울 은평구 역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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