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14 18:282000년 8월 14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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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표적단속, 공무원의 불친절, 착오단속 등 오해나 음해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
단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는 동사무소나 구청 교통지도과에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구청장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단속에 참여한 시민이 단속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의 시비를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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