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북구 베란다 새시 설치 의무화

  • 입력 2000년 8월 14일 18시 28분


서울 성북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베란다 새시 설치를 입주 전에 끝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북구 주택과는 14일 베란다 새시 설치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시 함께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주 후 별도의 설치공사로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는데다

벽체 뚫기 등 소음 문제로 이웃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성북구 관계자는 “공사 감리자가 발코니 새시 설치까지 책임지고 감독 시공토록 함으로써 새시의 품질이 향상되고 안전시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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