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에 따라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규정된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1∼4등급) △생태계보전지구(1∼5등급) △경관보전지구(1∼5등급)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들 보전지구 대상지는 도내 1850㎢ 가운데 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마라도 추자도 등을 제외한 1312㎢.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하수 오수 폐수의 수질, 생태계보전지구는 토지의 활용정도, 경관보전지구는 시설물의 높이와 길이 등을 각각 규제한다.
이용자들은 필요한 지번을 도에 문의하면 보전지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과 도의회승인 등을 거쳐 보전지구를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보전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절대 및 상대보전 지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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