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보험이야기]대인사고 합의금 1주 진단에…

  • 입력 2000년 8월 16일 18시 37분


▲Q:

친구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다 시장통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7세 어린이를 차량 앞우측 모서리로 치었다. 즉시 피해 어린이를 종합병원으로 태우고 가 CT촬영 등 사고후 처리를 마쳤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는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인 친구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는 점. 피해자 부모는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합의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A:

사망사고 뺑소니 중앙선침범 등 10대 중대사고가 아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병원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합의금은 일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정도 사고발생상황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정해진다. 다만 진단서상 상해 1주당 50∼7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합의서에 앞으로 사고 관련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는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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