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11월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피란 도중 가족과 헤어졌던 이선행씨와 먼저 월남한 남편을 찾아 서울로 왔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이송자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삭이며 살아오던 두 사람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1968년 재혼했다. ‘죄인’이라는 생각에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 온 두 사람은 “우리야 자식 버린 부모라는 멍에를 푸는 것이고, 자식들은 부모 찾는 기쁨이겠지…”라면서 방북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각각 북쪽의 가족을 만났다.
▷짧기는 해도 그들이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일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가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문제도 차근히 준비해야 될 것이다. 가정의 구성원을 가족이라 할 때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선행씨의 경우는 이중결혼이 되는 셈인데 남쪽이건 북쪽이건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중혼 시 한쪽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게 되어 있다. 현행법과 제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이런 예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미 재산이 북쪽의 가족에게도 분배되어야 한다는 이산부부 가족의 송사도 생겼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생긴 일들은 결국 사랑과 관용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혼인에 의해 이뤄진 부부는 한 남자와 여자의 평등하고 신성한 결합 관계라는 점에서 한쪽의 가족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이산가족의 상봉 기회 확대와 수구초심(首邱初心)에 가슴이 타는 사람들의 고향 방문 성사가 시급한 일이다.
<윤득헌논설위원>dhy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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