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추진방안은 이렇다. 백화점이나 놀이시설 등 교통량 유발이 많은 건물의 건물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듯 집회나 행사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을 행사주관단체에 부과한다는 것이다.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집회나 행사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통혼잡비용의 구체적 근거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대학로가 통제되는 ‘마토 연극의 날’행사 때는 주변도로의 통행속도가 30% 떨어진다며 그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42억2000만원이라고 분석해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방안이 집회나 행사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돈이 없는 단체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도심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이같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방안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적이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에서는 중요한 게 교통소통인데 그 책임을 집회 주최단체에 떠넘기려는 듯한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집회 주최단체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쓰는 게 마땅하지만 교통소통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와 경찰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단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때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행사 때의 교통혼잡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친정부적 집회 때는 경찰에서 효율적 교통대책을 마련하지만 반대로 재야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을 사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논거를 잃게 된다.
서울시는 위헌소지가 있는 방안의 추진보다는 사전에 집회 주최단체와 함께 다각적인 교통혼잡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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