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장애인 보도블록에 가건물이 라는 글을 읽고 답변한다. 이 가설 건축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가설 건축물을 짓게 된 문제가 해결되면 곧 철거될 것이다. 올해 3월 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매장이 불에 타 없어졌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4월 중순경 화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다. 건축법에 따라 8월 초까지 가설 건축물을 짓고 있도록 처리됐다. 그러나 화재 복구가 끝나지 않아 9월 말까지 가설 건축물 연장신고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