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환경영향평가조례 내년 첫 제정

  • 입력 2000년 8월 20일 19시 19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다.

시는 시내 고층건물 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평가절차 등을 정한 조례를 내년 중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대규모 사업 등으로 제한된 현행 법령상의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환경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독자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적합한 환경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통합한 형태로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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