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조경란·趙京蘭부장판사)는 최근 상무소각장 시공사인 SK건설측이 주민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험가동을 일시 중단한 연유에 대해 명확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각시설의 폭발이라고 단정해 언론사에 통보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건설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SK측이 주민대표들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개지만 사실상 같은 취지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소각장 주변주민 100여명은 2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 몰려와 “SK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소각장 철폐운동을 ‘반SK그룹’차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였다.
SK측은 지난달 “주민대표들이 통상점검을 위한 소각로 가동중지상황을 ‘폭발’로 규정, 이를 아파트단지내 방송을 통해 선동하고 언론에 알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민사 및 형사고소를 함께 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