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관계자는 “현대투신이 매수한 주식은 신탁계정에 편입된 것으로 계열분리와 무관한 것이지만 현대투신이 현대그룹과 특수관계여서 계열분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 오늘 전량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열분리에 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춘다는 게 현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는 24일 계열분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는 신청서와 함께 임원겸직 금지 확인서와 특수관계인 지분 및 계열사간 채무보증 관계를 적시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방침이다.
현대는 특히 현대차 외의 현대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현대차 지분 3% 이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할 계획이다.
현대는 또 지분을 사들인 국내 기관투자가 명단과 매각증명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나 개인투자자의 경우 현행법상 신상공개가 불가능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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