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대형업체 진입 억제 - 코스닥 활성화방안

  • 입력 2000년 8월 27일 19시 03분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 기업들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기업과 지방 벤처기업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는 주가감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인 코스닥 지수선물 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기업간의 인수합병(M&A)때 주식교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및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금융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일부 닷컴기업의 위기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 침체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벤처기업이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며 “코스닥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벤처업계의 고충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9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등록 기준 정비〓정부는 우선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불허해 거래소시장 상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한통프리텔 SBS 등 대형기업들이 코스닥시장의 자금을 독식해 정작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순수 벤처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등록한 기업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앞으로는 코스닥의 본래 취지에 맞게 대형사의 신규 진입을 통제할 방침”이라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벤처기업들이 보다 많이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재무상태 등 현 시점의 외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코스닥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적 지표에 치우쳐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등록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화 명확화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대신 제도개선 주력〓정부는 3월초 300선에 육박하던 코스닥지수가 최근 10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쳤지만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에게 주식 매입을 독려하는 식의 직접적 물량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 기관투자가들이 나설 경우 당장은 부양효과가 나겠지만 효력이 오래가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시장왜곡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거래소에서 가동중인 주가감시 종합시스템을 가급적 빨리 코스닥에 도입하고 부실 허위공시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이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를 헤지(회피)할 수 있도록 지수선물 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시 주식(구주) 교환에 따른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주고 1000억원 규모의 M&A 지원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 M&A를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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