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8-27 19:032000년 8월 2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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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반을 편성,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총알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택시의 불법운행을 목격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서울시 교통종합민원신고센터(국번없이 120―3―#)로 신고하면 된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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