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속을 막는 서비스 거부 공격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이번 불법 온라인 시위를 그냥 놓아두면 정부의 다른 기관 및 민간기관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보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공격에 가담한 수많은 IP 어드레스(인터넷 상의 컴퓨터 주소)를 분석해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사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인터넷 음란물과 폭력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한다. 인터넷 정보 제공자들이 폭력 섹스 언어 노출 정도에 따라 스스로 등급을 정해 부모의 자녀 지도를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과 진보네트워크(대표 김균진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인터넷에서 국가의 검열을 일상화하고 내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들 두 단체가 인터넷 등급제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와 오프라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인터넷 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온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젊은 네티즌들의 열의가 느껴지는 좋은 글들도 많다. 그러나 개중에는 욕지거리를 마구 배설한 것들도 없지 않다. 어떤 중학생 네티즌은 ‘너네(정통부)들이 검열법을 만들면 동성연애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만 찾아다니겠다’고 빈정거린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된다. 내일은 어떤 E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올지….
<황호택논설위원>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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