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가구당 대출 한도가 현재의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공사 물량이 35% 이상 격감한데다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약 6500억원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14조1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택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택지 개발 물량을 850만평에서 1000만평으로 늘리고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부산 신항만, 의정부 경전철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을 연내에 구체화할 방침이다.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사업비의 50%까지 융자해주고(현재는 4∼5%의 주택건설비용만 융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및 임대료 수입을 대상으로 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기능에 의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PQ(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대상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해 나가되 보증기관에서 공사 이행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한 건설업체 등록기준을 합리화해 무자격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시공과 기획 설계 감리 등을 함께하는 건설사업관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 공사 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 공사 특례보증제도의 시행시기도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적용 대상도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모든 건설업체로 확대된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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