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절세형상품.
개인과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고 예금과 적금 두가지이며 세금우대로도 가입할 수 있다.
예금은 1천만원 이상에 가입기간이 5년이며 적금은 계약액 5천만원 이상에 가입기간은 3-5년이다.
1년 단위로 예금이자를 지급하므로 1년제 정기예금과 같은 효과가 있고 월이자 연이자 연원가 등 다양한 이자지급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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