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는 ‘정부는 약 구입 편의를 위해 600품목 내에서 처방할 것을 권유’하고 ‘나머지 97%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현행법은 600종 내외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체조제할 수 있게 했지, 의사가 처방하지 말도록 하고 있지 않다. 보통 개원의는 100종의 약이면 대부분의 처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조제는 무조건 불법으로 처발받게 돼 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수천가지의 약물이 약물 동등성을 보여주지 못해 퇴출당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런 약물들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항생제의 판매도 공식 금지됐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의약분업이 한국 의료수준을 1980년대 공산권 수준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송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협조한다면 국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조홍준(건강연대 정책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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