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1일 부가가치세법 중 많은 부분을 개정했다.그중 중요한 것이 과세유형 전환이었다.
지난해 외형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됐다.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선 적용세율이 간이과세 세율(2∼4%)에서 일반과세 세율(10%)로 높아진다.
또 외형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아서 매입세액 공제혜택이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준다.
세금계산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에 그다지 익숙지 않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업자들이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를 선호한다.
물론 좋다. 하지만 문제는 세법이 바뀌기 전에 많은 돈을 들여 상가나 빌딩 또는 기계나 차량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은 사업자들이다.
예를 들어 구입한 부동산이나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원이 안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사업자는 지난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했어야 했다. 그래야 이미 환급 받은 세액을 되물지 않을 수 있다(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국세청은 일반과세자로 남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게 9월15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사후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자로 보아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할 때 되물어야할 세금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을 꼼꼼히 따져 보는 숙제는 납세자의 몫으로 남는다.
물론 부가세는 간접세다.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고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10%의 세금을 더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면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국세청이 더 잘 안다.
법을 공포하면 모든 국민이 이 법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행한다.
이번 과세유형 전환과정에서 국세청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제출기한을 연장해 준 배려는 사업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신고절차 문제를 6월 20일 이전에 적극 홍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세청은 요즘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납세자들은 큰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행정이 아쉽다.
〈세무사·sbc001@tax―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