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가 마련한 이 헌장안은 각종 상품 및 서비스거래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행정당국에 구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중재를 시도, 24시간안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명시하는 등 그동안의 지자체 소비자보호정책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구제가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해 법적 구제방법을 모색하고 추후 피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발창구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처리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를 1회이상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는 등 소비자 권리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시는 이 제정안을 다음달 중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표해 시행할 방침이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