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봉급 생활자라면 누구나 신용카드 하나둘쯤 갖고 있게 마련. 신용카드를 지니고 있다보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는 말처럼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조건 긋고 보는 버릇도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소비의 주범처럼 인식되지만 잘만 사용하면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이 병원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된 데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 소득공제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카드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시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봉급생활자.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합산한다.
연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초과분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위의 경우 연소득액이 2000만원이므로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2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하신 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600만원이므로 400만원(600만원-200만원)의 10%인 4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엄청나게 많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소득의 10%, 또는 최고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소득공제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같은 신용카드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카드 이용실적이 많아지면 마일리지가 적립돼 각종 제휴기관의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기왕이면 자신의 생활패턴과 관계가 있는 제휴카드를 이용한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 항공사 제휴카드를, 이동통신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동통신사 제휴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또 신용카드로 거액을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기간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의 결제일보다 18∼22일 전에 사용하면 최장 48∼53일 이후에 카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미은행 재테크팀 이건홍팀장 lkh3015@good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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