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외국인학교 정원 20~30% 내국인입학 내년 허용

  • 입력 2000년 9월 4일 18시 57분


내년 3월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살며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내국인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현행 5년 이상 해외 거주 학생에서 2년 이상 해외 거주 학생으로 완화하고 외국인학교가 내국인 학생을 입학 정원의 20∼30%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외국인학교는 모두 60개로 정원이 7000∼8000명이어서 내국인 학생 2000명이 입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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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국인학교제 조기유학생은 입학자격 없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시 외국인 특례입학자격 등 특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는 학력인정을 받아 졸업생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상급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현재 60개 외국인학교 가운데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38개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는 법인이나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개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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