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적 장치도 미비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9년 도청,감청 문제를 계기로 하여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프라이버시를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 대기업이 참여한 개인정보보호마크의 채택이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개별법안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적 보호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며 이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전세계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넘나들 수 있는 인터넷이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경로가 무한정으로 확장되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용도로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적극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21세기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프라이버시를 재해석하고 사회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전개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은 우리나라에서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최초로 사회화시키는 시민운동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정보화 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사회화하고 이를 제도화하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특히 이 캠페인은 지상 및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기업 및 개인, 네티즌이 함께 하는 시민참여형 운동의 전형을 이룰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운동의 성과를 모아 사생활보호법의 제정 등 사회제도화 운동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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