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06 11:562000년 9월 6일 11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평화은행은 이 명예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2차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은 한국노총위원장의 평화은행 당연직 이사회 회장을 규정한 정관에도 불구, 은행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은행법상의 제약으로 이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지 못했었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與 "대화ㆍ타협 계속"..국회정상화 촉구
與 '개방형 이사제도입' …私學들 "학교폐쇄-정권퇴진운동"
與-민주-민노, 사학법 통과 '환영·안도'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