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내로 개정안을 의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 등록요건 특례요건 폐지 = 정부 대책 발표이전에 대기업 특례요건(자본잠식과 부채비율 등)으로 등록을 준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공모를 통해 이미 분산요건을 충족했거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추가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금융 등 임직원의 투자행위 제한 권고 등 = 벤처금융이나 등록주선인의 임직원이 투자기업에 출자를 할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관련 기업들에 임직원들이 투자하지 않도록 내규 마련을 권고키로 했다.
또 벤처금융 임직원의 투자 사실이 있을 경우 코스닥 등록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성장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 우대방안 =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도 해당업종에서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뛰어나거나 IT(정보기술)와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기술) 등 정책적 육성이 요구되는 분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가치가 높은 기업에는 수익성보다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 등록을 적극 허용할 방침.
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참작하도록 하며 증가액 산정시 연구개발비를 비용에서 제외해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청문회 제도 도입 = 위원들의 요구 또는 기술력 및 업종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는 경우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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