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이럴땐 이렇게]증권사 과다매매땐 배상책임

  • 입력 2000년 9월 7일 18시 27분


금융거래를 하면서 여러가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과거의 사례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쟁조정사례’를 10여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일임매매 경우에도 과다매매로 손해보면 배상받을 수 있다.

강남에 사는 A씨(47)는 98년1월 B증권사 영업부에 10억원을 맡기고 주식계좌를 텄다.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A씨는 증권사가 알아서 투자해 달라며 ‘일임매매계약’을 맺었다.

한때 짭짤한 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4월 이후 주가가 하락해 결국 큰 손해를 보고 같은해 11월30일 계좌를 닫았다.

이때 A씨는 증권사가 자기의 주식을 한달에 12번이나 사고팔 만큼 매매를 자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는 “투자손실이야 할 수 없지만 너무 잦은 거래로 발생한 거래수수료 및 거래세 4억9800만원은 증권사가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B증권사는 일임매매계약을 한데다 매매상황을 수시로 전화와 우편을 통해 알려줬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

금감원은 이에 대해 “증권사 직원이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A씨의 손실을 크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손실금 중 일부분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액과 관련, 금감원은 A씨의 투자금액에서 총 인출금액을 뺀 1억1600만원을 손실로 인정했다. 또 일임매매계약을 한 A씨의 잘못도 50%가 인정되기 때문에 1억1600만원의 절반인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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