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사례] 몸싸움으로 발병때는?

  • 입력 2000년 9월 13일 18시 27분


③몸싸움으로 장해1급 질병이 생 겼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97년10월 자신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갑 보험사에 무배당사랑보험 등 3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A씨는 98년8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쓰러져 X병원으로 옮겨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고 같은해 11월까지 치료를 받았다. 그 후 99년3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거미막하출혈’과 왼쪽 ‘측두두정골경색’으로 인한 오른쪽 ‘편부전마비’라는 장해1급의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남편 B씨는 A씨가 종업원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넘어져 편부전마비가 발생했으므로 재해로 인정해 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갑 보험사는 A씨의 장해를 일으킨 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갑자기 발병하는 급성질환이 아니라 만성적 또는 선천적 질병이며, A씨의 진단서에는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체질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A씨의 장해상태는 감정적 흥분을 동반한 몸싸움과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갑 보험사는 A씨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대법원 판례도 “몸싸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체질적 요인과 겹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이는 경미하지 않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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