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개포동 시유지 용도변경안 부결

  • 입력 2000년 9월 14일 00시 47분


서울 성북구 옛 삼청각 부지와 맞교환될 예정이었던 강남구 개포동 12의 2 시유지 4600여평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재심의안이 부결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 시유지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용도변경안을 부결했다는 것.

위원회 관계자는 “당조 삼청각을 소유한 건설업체에 시유지를 넘겨주면서 용도변경을 허가했으나 이럴 경우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해 특혜시비가 일 수 있어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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