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금고 인수요건 강화

  • 입력 2000년 9월 14일 18시 34분


금융감독원은 기존 상호신용금고(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신설됐거나 최근 3년간 임직원이 업무 잘못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금고는 다른 금고를 인수할 수 없다고 14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인수자격 강화조치는 금고 인수조건이 좋아지면서 무자격 금고가 부실금고를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올 5월 외환위기 전 230여개에서 163개로 줄어든 금고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인수때 최저 자기자본액 폐지 △파산때 공적자금을 90%까지 지원(종전 80%) △영업지역 제한 완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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