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16일 이를 위해 보험금 청구 서류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상품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풍수해보험은 상해보험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에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 형태로 가입돼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휴대전화가입 또는 주유소사은행사 등을 통해 무료로 보험에 가입돼 본인도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사망자의 경우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풍수해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도 태풍으로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는 태풍피해를 본 경우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있으므로 확인 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풍수해로 자동차 피해를 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100%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의 범위가 최근 확대돼 주행 중 본 피해뿐만 아니라 주정차 중 침수피해를 본 경우도 해당된다.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차량엔진이 손상된다. 이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만큼 보험사 사고신고센터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조회 센터 | |
지역 | 전 화 |
서울 | 02-3702-8629∼30 |
부산 | 051-469-6216∼8 |
광주 | 062-226-0301, 227-8920 |
대구 | 053-755-3288∼9 |
대전 | 042-526-6924∼5 |
원주 | 033-746-2414, 748-2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