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73단독 임종헌(林鍾憲)판사는 18일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H사가 개그맨 심형래씨와 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심씨는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받는 봉급과 수당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H사에 가압류 당하게 됐다.
H사는 심씨가 만든 영화 ‘용가리’에 투자한 제작비 3억여원을 최근까지 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