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토지주들 "공원지구 지정 재산권 제한 부당"

  • 입력 2000년 9월 19일 22시 29분


제주시가 이달초 2021년을 목표로 생태중심의 국제적 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뒤 신규 공원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토지주들은 이 안에서 신규 평지(平地)공원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사라봉공원 남측 18만평과 화북공업단지남측 13만2000평 제주국제공항주변 10만평 가운데 87%인 551필지 35만7000평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30년 가까이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공원지구로 지정해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에서 실시하는 동별 설명회를 실력행사로 저지하는 한편 해당지역별로 공원지구 철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증가 때문에 공원지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지구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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