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투신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에게 적용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 공표했다. 각 투신사와 자산운용사는 표준기준에 따라 회사별 기준을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표준기준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이 외부인과 짜고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해 주가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주식매매 주문을 매매담당자(트레이더)만 하도록 규정해 펀드의 운용과 매매를 분리시켰다.
또 내부자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때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해 고객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며 특정 펀드의 수익을 집중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부통제기준의 시행상황을 점검할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안에 해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기준을 어기는 임직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도록 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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