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것은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사람은 향후 연말까지 신용카드 사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란=근로소득자인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국내 이용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공제대상 기간은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이용액 이다.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기간 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며 이중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액의 10%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한도 300만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중 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카드사용액이 400만원이면,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 10%인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카드사용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및 직불카드다. 카드사용내역 중에서 사업주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해외 이용금액, 각종 세금 ,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철도 이용료, 기타 불법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100 % 활용법=이미 계획된 지출이라면 현찰결제보다 카드결제를 늘리는 것이 좋다. 가급적 본인 연간 급여액의 1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구나 옷 등 고액상품은 반드시 카드로 산다. 아울러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대상에 포함될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결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의 카드사용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왕에 가족에게 주는 용돈과 생활비라면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쓰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 또한 가족카드 사용내역도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 기록되어 발송되므로 계획적이고 알뜰한 가계운영에 보탬이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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