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최근 선보인 ‘뉴사랑나무 건강보험’은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부터 가입자격이 주어진 상품으로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보장 내용도 달라진다.
우선 조산(早産)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성장해야 할 경우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비도 보장받는다. 성장과정에서 왕따나 학원폭력으로 인한 정신장애, 유괴 납치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위로금을 받으며 무보험 또는 뺑소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최고 3억원의 보험금도 받는다.
부모에 대한 보장내용도 있어 부모가 사망하거나 1급 장애를 입으면 2000만원을 지급받는다. (1588―6363)
‘여행 가면 비가 온다’는 ‘머피의 법칙’ 대상자를 타겟으로 한 보험도 나왔다.
인터넷보험업체인 ‘보험합리주의’(www.insdream.com)는 보험 가입자의 여행 당일 출발지, 또는 도착지에 비나 눈이 10㎜(9월엔 20㎜) 이상 내릴 경우 여행 경비의 50% 이내에서 보상하는 ‘날씨 보험’을 내놨다. 단 보험엔 법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출발 8일 전에 가입해야 한다.
LG화재는 ㈜디지털로(www.digitallaw.co.kr)와 제휴로 22일부터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한다.
법률적 분쟁에 대비한 상품으로 △자동차사고분쟁 △의료분쟁 △부동산전세 및 임대차 분쟁 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연간 4000원에서 10만원 범위이며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400∼2000만원이다. (02―310―2121)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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