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은 용수를 확보하고, 전력을 생산하며,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 건설한다. 댐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대부분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된다. 댐 수혜지역과 피해 지역간에 형평성 있는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적지 않다. 댐의 담수는 많은 지역을 교통의 오지로 만들고 이런 지역은 대개 낙후지역으로 전락한다. 지방세 과세 대상 토지와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수몰돼 해당 지자체의 재정 및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지자체는 댐 주변 벽지와 오지의 개발, 지방도로 개설, 선착장 건설 및 선박 운행 등을 위해 지방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주민은 주민대로 안개와 서리가 끼는 날이 늘어나 호흡기 장애 및 농작물 피해를 보는 등 불편을 겪게 된다.
정부를 대신해 댐을 건설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피해 지역에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것이 법 이전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댐 수혜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대가를 피해 지역에 사용하든지, 소양댐에서 얻는 수익금을 댐 주변지역에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춘천시민들이 물값에 대해 이처럼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다. 댐 지역의 지자체에는 1년에 3억원 안팎인 물값을 면제해 주는 배려라도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몰지역 주변에 도로 하나 다시 내는 데도 수십억∼수백억원의 공사비가 드는데 수자원공사는 매년 2억∼3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놓고 춘천 양구 인제 등 3개 시 군이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댐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춘천시민들의 감정은 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최승업(강원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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