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 기획의 이상철 홍보부장은 "TV에 출연해 노래를 부르는데는 문제가 없다"며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방송할 때 효과음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 4집(95) 당시 '컴백 홈'에서 "부모의 제압"과 '필승'의 "널 죽일거야"라는 노랫말이 방송 금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공륜의 사전 심의에 반기를 들고 '시대유감'의 가사를 뺀 채 음반을 발매해 96년 '사전 심의 철폐'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태지의 방송 출연에 난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특히 KBS는 서태지의 빨간 레게 머리에 대해 곱지 않게 보고 있다. 각종 연예 프로에서 서태지의 화면 전부를 흑백으로 처리했을 정도.
한편 서태지는 23일 어떤 공중파 방송에 어떻게 출연할 것인지를 최종 확정하며, 28일부터 언론사와의 개별 인터뷰에 응할 예정이다.
황태훈 <동아닷컴 기자>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