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동은행 퇴출 적법" 판결

  • 입력 2000년 9월 23일 19시 26분


금융권의 2차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98년 1차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었던 대동은행의 퇴출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부장판사)는 23일 98년 퇴출된 대동은행의 노동조합과 이 은행 주주 2명이 “위법 소지가 있는 법을 근거로 한 은행퇴출은 무효이므로 영업정지와 은행재산 이전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들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이 경영개선조치를 위반할 경우 금감위가 영업을 정지시키고 자산과 부채 등을 전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등에 대해 이들이 낸 위헌제정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신용하락은 금융공황을 초래하는 등 국가와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예금자와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미미한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 조치를 취할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동은행은 97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에 불과해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이듬해 4월까지 BIS 표준비율을 맞추지 못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동화은행 등 4개 은행과 함께 98년 퇴출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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