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약분업Q&A]같은 병도 한달 지나서 가면 초진

  • 입력 2000년 9월 24일 19시 00분


문)오후 5시에 동네의원에 갔는데 환자가 밀려 1시간 이상을 기다려 6시10분경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선 야간진료비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야간진료비는 오후6시 이후 의원에 도착 또는 접수하거나 이전에 오후6시 이후에 진료받기로 예약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병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문)아이가 감기를 달고 산다. 동네의원에 데리고 다니다가 의원이 문을 닫아 한 달 여 만에 다시 갔더니 초진료를 받았다. 초진과 재진의 구분은?

답)사실상 기준이 없다. 보건복지부에선 동네의원에 환자가 한 달 이상 오지 않은 경우 병이 나은 것으로 간주해서 환자가 다음번에 오면 초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한 달 이내라도 다른 질환으로 오는 경우에도 초진료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당수 동네의원이 단골 환자에겐 무조건 재진료를 받고 있다. 종합병원에선 같은 과에 오면 달 수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응급실에도 재진이 있는데 이 역시 기준이 다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다른 질환이라도 3개월 이내에 오면 재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은 한 번 응급실에 온 경우 이후 무조건 재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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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뇨병 환자인데 매달 병원에 가서 별 검사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받는다. 의사에게 전화로 별 일 없다고 얘기하고 이전 처방전을 갖고 약을 탈 수는 없나?

답)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환자는 약을 몇 달 치 한꺼번에 처방받는 것이 좋다.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시기는 법적 규정이 아니라 의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한 번 진료 때 다음 처방전까지 함께 받는 것도 방법이다.

문)동네병원에서 보름치 약을 처방받고 보름 뒤 진료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지방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1주일이 지나게 됐다. 필요없는 1주일치 약은 사지 않고 1주일치만 달라고 할 수는 없나?

답)약국에서 처방 내용을 바꿔 약을 줄 수 없으므로 1주일치 약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보름치 약을 타고 동네의원에 연락해서 예약 진료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외래 및 응급진료 진찰료

구 분

초 진

재 진

비 고

동네의원

8,400

5,300

6세 미만은 초진 500원, 재진 200원 추가. 야간 및 공휴일엔 진찰료 30%, 처치 수술료 50% 가산

종합병원

7,400(11,479)

4,700(7,280)

응급

7,400

4,700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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