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야간진료비는 오후6시 이후 의원에 도착 또는 접수하거나 이전에 오후6시 이후에 진료받기로 예약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병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문)아이가 감기를 달고 산다. 동네의원에 데리고 다니다가 의원이 문을 닫아 한 달 여 만에 다시 갔더니 초진료를 받았다. 초진과 재진의 구분은?
답)사실상 기준이 없다. 보건복지부에선 동네의원에 환자가 한 달 이상 오지 않은 경우 병이 나은 것으로 간주해서 환자가 다음번에 오면 초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한 달 이내라도 다른 질환으로 오는 경우에도 초진료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당수 동네의원이 단골 환자에겐 무조건 재진료를 받고 있다. 종합병원에선 같은 과에 오면 달 수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응급실에도 재진이 있는데 이 역시 기준이 다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다른 질환이라도 3개월 이내에 오면 재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은 한 번 응급실에 온 경우 이후 무조건 재진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문)당뇨병 환자인데 매달 병원에 가서 별 검사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받는다. 의사에게 전화로 별 일 없다고 얘기하고 이전 처방전을 갖고 약을 탈 수는 없나?
답)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환자는 약을 몇 달 치 한꺼번에 처방받는 것이 좋다.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시기는 법적 규정이 아니라 의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한 번 진료 때 다음 처방전까지 함께 받는 것도 방법이다.
문)동네병원에서 보름치 약을 처방받고 보름 뒤 진료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지방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1주일이 지나게 됐다. 필요없는 1주일치 약은 사지 않고 1주일치만 달라고 할 수는 없나?
답)약국에서 처방 내용을 바꿔 약을 줄 수 없으므로 1주일치 약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보름치 약을 타고 동네의원에 연락해서 예약 진료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외래 및 응급진료 진찰료
구 분
|
초 진
|
재 진
|
비 고
| |
외
래
|
동네의원
|
8,400
|
5,300
|
6세 미만은 초진 500원, 재진 200원 추가. 야간 및 공휴일엔 진찰료 30%, 처치 수술료 50% 가산
|
종합병원
|
7,400(11,479)
|
4,700(7,280)
| ||
응급
|
7,400
|
4,700
|
<이성주기자>stein33@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