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24 19:472000년 9월 24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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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 감리종목에 대해서는 현금 100% 징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고 SK증권은 덧붙였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3>충북도-청주국제공항 활성화
<2>충남도-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1>대전광역시 -첨단의료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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