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계약당 가격은 코스피 200선물의 50만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인 1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기본위탁금제는 두지 않기로 했다.
이인원(李仁遠) 한국선물거래소 이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스닥지수선물인 코스닥50의 거래를 위한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며 “별다른 어려움없이 예정대로 12월에 첫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50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구성에 대해서는 “9월말께 코스닥증권시장 및 학계, 업계 등의 인사로 지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10월초에 최종 선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시작될 코스닥 50 선물의 거래단위는 지수×10만원이며 최소가격변동폭은 0.05포인트, 가격제한폭은 기준가대비 10%로 결정됐고 거래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9시∼오후3시15분, 최종거래일은 오전9시∼오후2시50분으로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운용된다.
한편 지수급등락에 대비한 서킷브레이커는 거래가 가장 활발한 종목의 선물가격이 기준가대비 7%이상 변동하고 이론가대비 괴리율이 3%이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5분간 거래를 중단토록 했다.
그러나 선물가격 급등락시 프로그램매매를 정지시키는 사이드카제도의 경우 코스닥시장에 프로그램매매제도가 없어 개장시에는 도입되지 않으며 지수구성종목이 확정되고 내년 3월 코스닥시장에 프로그램매매가 도입되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거래중단 후 매매재개시 가격결정은 코스피200과 같이 단일가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결제일 역시 코스피200과 같이 3, 6, 9, 12월의 두번째 목요일, 결제일은 최종거래일 다음날 현금결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이사장은 “금감위와 증선위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선물거래소의 원안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코스닥지수선물 도입에 따른 청산결제는 증권사에 허용하지 않고 선물회사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물거래소는 연말에 코스닥 50 지수선물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지수옵션및 개별종목옵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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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호기자>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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