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5일 “지난 5월부터 시작한 4개월동안의 법정 시험가동에 대해 책임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준공검사서를 그대로 수리, 시공사측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98년 12월 시설 완공이후 빚어진 소각장 주변주민들과 당국 및 시공사 간의 마찰은 외형적으로 일단락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주목된다.
감리사측은 이날 다이옥신의 경우 ㎥당 측정치가 1,2호기 각각 0.025ng(나노그램) 0.013ng로 기준치(0.1ng)에 미달했으며,염화수소(HCL)도 1,2호기 각각 0.761ppm, 0.445ppm로 기준치 허용치(50ppm)에 훨씬 못미치는 등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감리사측은 “47개 항목 137건의 각종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중앙검사소 등 10개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해 이뤄진 것이며 소음 진동 악취 등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낮아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준공검사로 법적절차를 모두 마치고 바로 정상가동(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민간용역회사의 검사절차가 계속 진행중인 만큼 향후 3개월간 시공사측에 임시가동을 위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소각장 주변주민들은 “민간용역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준공절차를 마치는 것은 그동안 ‘시민중재위’를 중재 아래 이뤄진 당국과 주민간의 합의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