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유모씨(60)는 26일 새벽 신길4동 우신초등학교 옆에 있던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남몰래 은행을 따다 이날 특수절도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유씨는 경찰에서 “30년 전 폐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은행이 폐에 좋다고 해서 나도 먹고 같이 폐가 나빠 고생하고 있는 아들에게 주려고 땄다”며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고 하기에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길가의 가로수 열매는 아무나 따서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내 가로수는 서울시 재산이므로 은행을 무단으로 딸 경우 절도행위라는 게 서울시의 유권해석. 서울시내 가로수는 대략 25만그루로 이 가운데 은행나무는 44%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는 1만3000그루 정도. 주로 송파구와 종로구에 은행나무가 집중 분포돼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 은행을 따는 것이 ‘절도행위’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밤새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것도 서울시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다음달 5∼10일 무렵에 각 구청별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가로수 은행 열매 따기 행사’를 열어 이를 양성화할 방침을 세웠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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