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외국기업 코스닥등록 내달부터 허용

  • 입력 2000년 9월 29일 18시 27분


10월부터는 외국기업의 코스닥등록이 허용된다. 코스닥등록기업 대주주와 창업투자사들의 보호예수(주식매각금지)기간도 연장되고 무상증자도 크게 제한된다.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 상한선은 폐지돼 기관투자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증시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같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그동안 100억원 규모의 뮤추얼펀드의 경우 은행은 15억원(전체의 15%), 보험 종금 금고는 10억원(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대주주 보호예수기간은 현재 1년에서 사실상 2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등록된 지 1년 후부터는 매달 5%까지만 팔 수 있도록 해 1년간 최대 60%까지 매각할 수 있다.

모든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투사의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이면 6개월, 1년 이상이면 3개월간 등록기업 지분의 10%는 팔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 코스닥기업은 등록 후 1년 동안 주식발행초과금과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금지해 시장공급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들의 공모자금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발행주식의 500만주 이상으로 돼 있는 공모요건을 완화해 자기자본규모가 500억∼1000억원인 기업은 100만주 이상, 1000억∼2500억원은 200만주 이상, 2500억원 이상 기업은 500만주 이상으로 차등화했다.금감위는 한편 6조5800억원대 채권을 자전거래하고 고객의 MMF 신탁자금으로 규정을 어겨가며 투자부적격 불량채권 975억원어치를 사들인 한빛투자신탁운용에 문책기관경고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또한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38% 및 62%(기준은 100%)로 떨어진 흥국생명 및 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승인했다.

<김두영·김승련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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