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추가비용 노사정 분담 바람직▼
한국의 출산율, 미국 프랑스는 물론 전통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 온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선진국보다 낮다.
몇일 전 온 국민의 눈길을 끌었던 통계청의 인구동태에 관한 보도내용이다. 이 보도는 애 낳고 기르는 문제가 여성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적 재생산 과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즉 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모성보호가 필요한지, 모성보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구체화돼야 할 때임을 뒷받침하는 통계인 셈이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은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 기능의 보호에서 벗어나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하고, 남녀 모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보호하고, 차세대의 재생산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여성노동자 혹은 모든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논쟁은 뜨겁다. 모성 보호의 대상과 기준 비용이 논쟁의 핵심이다. 보성보호는 해당 여성이 취업을 했건 하지 못했던 간에 모든 여성에게 주어지는 것이 옳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뒤쪽에 밀려 있는 여성은 농어촌 가내노동자와 도시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여성들이다.
그런데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 방향이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나라 모성보호가 미치고 있는 수준은 여성노동자의 임신 출산 수유를 둘러싼 보호에 머물러 있고 그 비용은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모성보호로 인한 노동비용의 추가 부담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저항을 받고 있다.
먼저 모성보호 비용의 부담이 여성고용 기피로 이어지는 인력정책을 국제경쟁력을 갖는 21세기 기업형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 노동계의 주장을 밝히고 싶다.
첫째는 임산부를 위험 및 유해 업무로부터 보호하고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신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전산후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맞추어 14주로 연장하고, 유급 유산휴가를 법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모성비용을 노사정이 분담하고 이를 현행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험과 재정에서 비용을 분담할 경우 현행 60일에서 확대되는 부분은 각각 50%씩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추진될 경우 노사 모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의 급여가 마땅하다고 본다.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반대/기업들 여성고용 회피 불보듯▼
모성보호 확대는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존속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것에는 경영계에서도 이론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기업현실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모성보호 관련제도 개정은 기업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급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등 여성 고용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기업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급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유산 사산 휴가나 유급건강검진휴가제도 도입 등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고용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여성고용 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의제 대상에서 주5일 근무에 따른 휴일 휴가 조정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시급한 법제화보다는 노사정의 논의를 보다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도 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제를 별도로 입법화하려는 것은 도입여부와 상관없이 충격적인 일이다.
특히 가족간호휴직제도, 유급건강검진휴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도 도입은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법제화되지 않는 매우 선진적인 제도로서 우리 경제 여건상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는 단순히 고용비용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휴가 휴직에 따른 기업의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의 유연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제도 강화로 인한 업무공백과 인건비가 늘어난다면 기존 여성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에게도 상당한 장벽을 제공하게 된다.
모성을 보호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우리 경제 여건상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모성보호 강화 조치는 여성노동 공급을 증가시킬지는 몰라도 여성노동 수요를 급감시켜 오히려 여성노동시장의 균형을 교란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기업의 존재가치는 이윤추구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에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모성보호제도의 개정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김영배(한국경총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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