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학만/'사진폐수 처리' 규제-감독 지나쳐

  • 입력 2000년 10월 6일 16시 16분


사진관에서 생기는 폐수를 제대로 수거하기 위해 매일 매일 사진작업량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수시로 실시되는 환경교육과 행정규제로 인해 사진가들의 환경의식은 남다르다. 부산의 경우 사진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소규모 사진관이 1000개 정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1만개가 있다. 이런 사진관에서 폐수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독하도록 투입되는 행정인력만 해도 엄청나다. 하지만 제도적 규제와 사진가들의 환경의식에 비춰 볼 때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사진관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였으면 한다. 여기서 감축된 인력을 다른 부분에 활용한다면 국가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한학만(대한프로사진가협회 부산지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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